카리브해 바닷가재 조업 금지: 기간, 규제 및 관련 국가

  • 카리브해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바닷가재 조업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종의 포획, 운송, 가공 및 판매는 금지됩니다.
  • 니카라과와 과테말라는 어업 금지 위원회 설치, 검사, 경제 및 행정 제재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이 조치는 바닷가재의 번식 주기를 보호하고, 남획을 방지하며, 어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리브해 지역의 바닷가재 조업 금지

La 카리브해 바닷가재 조업 금지 이는 해당 지역의 주요 어업 관리 도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매년 4개월간 어업을 금지하는 공통된 달력을 사용합니다.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 여러 국가에 적용되는 이 조치는 가시가재 개체군에 휴식을 제공하고 해안 지역 사회의 어업 활동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1월 30일 ~ XNUMX월 XNUMX일당국은 해상과 육상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어부, 유통업자 및 소비자에게 금어기를 준수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과 이 해양 자원과 관련된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금지 기간 및 지역 범위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 니카라과와 과테말라카리브해 지역의 바닷가재 조업 금지는 역내 다른 6개국과 협력하여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 제한 기간은 지역 달력상으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가시가재(Panulirus argus)의 번식 주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4개월 동안 그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엄격하게 금지 된 해당 종의 포획, 운송, 가공 및 상업화는 금지됩니다. 이 금지 조치는 산업 어업과 소규모 어업 모두에 적용되며, 금지 구역에서 바닷가재를 직접 채취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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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의 경우, 해당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서양 연안의 주요 지역이러한 지역에는 아마티케 만, 산토 토마스 데 카스티야, 둘세 강과 사르스툰 강 하구, 라 그라시오사 만과 산타 이사벨 만, 그리고 푼타 데 마나비케의 노출된 해양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들은 해당 종의 번식과 발달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니카라과에서는 이 금지 조치가 전 세계에 적용됩니다. 카리브해 바닷가재 이 어종은 니카라과 카리브해 연안에서 잡히며, 어업, 가공 및 수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천 가구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카리브해 지역의 바닷가재 조업 시즌이 종료되었습니다.

목표: 번식을 보호하고 남획을 방지한다.

해당 지역 당국은 어업 금지가 필수적인 도구라는 데 동의합니다. 생식기를 보호하다 카리브해 바닷가재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어업을 중단함으로써 해당 종이 어획 압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번식 주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되어 개체 수 회복에 기여합니다.

공식 성명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과잉 착취를 피하다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어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소규모 어업인 모두에게 어업 활동이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환경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베팅오늘날 해당 종을 보호하는 것은 해안 지역 사회의 소득 안정을 증진하고 어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금지 조치와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협 그들은 효과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어업 금지령을 준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양 생태계의 질남획을 방지하고 동일한 서식지와 관련된 다른 자원들도 어업 압력 감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어선 및 어구 취급에 관한 규정

규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의무입니다. 산업용 및 수공예용 선박 금어기 시작 전에 어장에서 바닷가재 통발을 모두 철거하십시오. 이 조치는 금어기 동안 우발적인 어획을 방지하고 바닷가재 폐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업 회사와 소규모 어부들은 사전에 일정 기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함정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본토로 옮깁니다. 당국은 회의를 통해 해당 업계에 이러한 기한을 알리고, 바닷가재를 잡는 데 사용되는 어구가 허용되지 않는 날짜와 지역을 자세히 명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망 제조 및 수리 작업장과 더불어 수집 센터이곳은 특별 관리 하에 운영됩니다. 금어기 동안 어구를 사용하여 바닷가재를 잡지 않도록 하고, 불법 어획물로 만든 신선 또는 가공 제품이 보관되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수산 당국은 이러한 규정 준수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어민 간의 공동의 노력을 반영하여 어업 자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어업 활동의 지속성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건강.

바닷가재 금어기 동안의 어업 통제

통제, 검사 및 법 집행

금어기 동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크게 강화합니다. 검사 및 감시 업무니카라과에서는 니카라과 수산양식연구소(Inpesca)가 검사팀을 덫 제작 작업장, 수집 센터 및 어장에 파견하여 법률 489호에 명시된 제한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테말라에서 그 책임은 주로 다음에게 있습니다. Ministry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Alimentación(MAGA)해당 법령은 금어기 동안 카리브해 바닷가재를 잡거나, 운송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어구의 몰수 및 불법적으로 획득한 제품의 압수가 포함됩니다.

과테말라 어업 및 양식 일반법은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없이 어업 또는 양식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폐쇄 구역 또는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금전적 처벌과 활동의 일시적 중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과되는 벌금은 8.000 케냐 실링에서 80.000 케냐 실링 사이입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선주 또는 양식업체의 경우, 포획된 어종 몰수 외에도 재범 시에는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나며, 해당 선박 또는 업체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어업 또는 양식 활동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도 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보고하십시오.특히 금어기 동안의 바닷가재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억제하고 해당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금지 및 기관 조정을 위한 위원회

니카라과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금지 위원회 콘 아일랜드, 블루필즈, 빌위와 같은 주요 지역에 이러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공공 기관, 보안군, 어업계 대표, 그리고 업계 기업들로 구성되어 제한 기간 동안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여 기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환경천연자원부(마레나)니카라과 육군 해군, 국가 경찰, 지방 정부 및 천연자원부(Serena)는 물론 소규모 어부와 어업계도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들의 기능은 조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통제, 인식 및 모니터링 활동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주요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일정을 공유하며, 잠재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규정 미준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어업 공동체와 당국 간의 대화의 장 역할을 하며,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촉진합니다. 지역 현실에 더 가까운 시각이는 많은 가정의 경제가 바다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카리브해 어촌 공동체와 바닷가재 금지 조치

소비자, 기업 및 레스토랑의 역할

어선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 외에도, 당국은 어업 금지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어민들의 행동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비자, 기업 및 레스토랑제한 기간 동안 카리브해산 바닷가재를 구매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어업을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장됩니다. 합법적인 출처를 확인하세요 생선 판매상들은 이미 3월, 4월, 5월, 6월 동안 랍스터 구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기타 소매점들은 금지 기간 동안 랍스터 판매를 자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홍보 캠페인은 바닷가재 섭취를 일시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종의 회복 그리고 이는 어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몇 주 동안 음식 메뉴에 변화가 생기겠지만, 이는 전체 어업 부문에 도움이 될 공동의 노력입니다.

카리브해 지역 제품에 관심 있는 유럽 시민이라면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벨링 및 추적성 수입산 바닷가재를 구입할 경우, 금어기에 잡힌 것이 아닌지, 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 유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즉 공동 어업 금지 일정, 해상 및 육상 통제,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감시 위원회,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의 참여를 통해 카리브해 국가들은 해양 생태계 보전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책임감 있는 바닷가재 관리이들의 번식 주기를 보호하고 해안 지역 사회가 미래를 위협받지 않고 이 자원에 의존하여 계속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